추진전략 1.
1) 재개발/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
- 5년간('23~'27) 전국 22만호, 서울 10만호
- 재건축 부담금 감면(9월 세부 감면(안) 발표 예정)
-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/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처리
2) 도심복합사업 개편
- 민간전문기관(신탁사, 리츠 등) 사업 주체 가능 제도 신설('22.12) / '23 상반기 중 공모 착수 -> 20만호 이상(기존 공공 포함)
추진전략 2.
1)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
- '23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(10월 부 순차 발표)
-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(고양창릉, 남양주왕숙)에 Compact-city 컨셉 시범적용(역 중심 방사형 밀도 상승)
2)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
- 3기 신도시 GTX-A 조기개통('24.6이전) / B, C노선 조기착공 / 도첨산단 중복지정('23 하) / 개발밀도 확대
- 2기 신도시 광역버스 신설,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, 광역교통축 지정 등 (8월 전수조사 / 9월 대책 마련)
- 1기 신도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('24)
- 지방권 :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가속화
3) 지방 주거환경 개선
4)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
- 반지하,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구 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착수(9월 부)
- 재해취약주택 우선매입 후 공공임대로 리모델링,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
-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
추진전략 3.
1)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
- 통합 심의(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통합)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 도입, 공공정비와 일반 주택사업도 의무화하여 공급 기간 단축
- 주택법, 도정법, 공공주택법, 학교용지법 '22 하 개정
2)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수
-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
- 소규모정비법, 광역교통법 '22 하 개정
3)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
- 지자체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'23 1분기 도입여부 결정
추진전략 4.
1) 청년원가/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
- 50만호 / 분양가 시세보다 저렴, 건설원가 수준인 70% 정도로 측정
- 의무 거주기간 5년, 이후 공공 환매가능(환매시 시세차익 30%는 공공 귀속)
-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9월 중 발표
2) 임대/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추택 신모델 도입(가칭 '내집마련 리츠')
-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 이후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(공급주체: 민간 리츠)
-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및 시범사업 택지 공모 '22 하
3)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
- 주택법 개정 '22 하
추진전략 5.
1)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
-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,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
2) 주차 편의 제고 및 공간 활용 용이성 확보
- 주차 편의 주택 공급시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(품질향상 가산비 기준 '22 하 개정)
- '25 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%로 단계적 확대(주택건설기준 '22 하 개정)
3) 공공임대주택 혁신
-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마련 '22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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